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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자격조건, 금리, 한도 등

무비고트립 2024. 2. 14.

2024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자격조건, 금리, 한도 등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정부에서는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의 대출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저렴한 금리와 확장된 대출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 뿐만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특히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내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대출 주택, 금리, 신청방법, 대출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법상 성년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순자산 기준금 5.06억 원)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 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2)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3)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1)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2)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필요함.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취급 불가(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대출 금리(2024년 2월 기준)

 

대출금리
대출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접수 또는 취급 은행 접수 방식

기금e든든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 취급은행 - 해당 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모바일/인터넷뱅킹) 통하여 접수 또는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아래 해당하는 곳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자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부동산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 최대 LTV 70%(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가구는 4억원)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필요.

- DTI 60% 이내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1.2% (3년 후 면제) - 잔여일수에 따른 슬라이딩 방식 상환 수수료

 

디딤돌 대출 시 유의사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대상이 되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당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내에 전입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는 경우, 집 수리 등의 이유로 1개월 이내로 전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타 도시로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거주 관련해서 2017년 이전에 받으신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2017년 8월 28일 이후에 신청하신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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